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인정… 法 “박해 위험, 사형 가능성도”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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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인정… 法 “박해 위험, 사형 가능성도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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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판사는 “이슬람 종교율법인 ‘샤리아’에 의하면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배교자로 간주돼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고 이는 이란 법률상 형사 범죄도 구성한다”며 “A씨가 대한민국 입국 전후로 행한 여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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